• 분쟁광물
분쟁광물정책 Conflict Mineral Policy
목 적
주식회사 금양(이하 금양)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무장 집단의 자금원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광물을 조달, 거래 또는 취급 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정책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의 실사 지침(이하 OECD 실사 지침)이 정한 모든 요구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포괄적인 분쟁광물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행하려는 금양의 의지를 제시한다.

행동 원칙
1.
금양은 채굴 과정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유린을 예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금양은 분쟁광물과 관련해 부주의한 불이행도 발생치 않도록 관련 뉴스, 규정, 최신 정책에 정통하게끔 노력한다.
3.
금양은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 유럽연합의 분쟁광물규정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비롯한 분쟁광물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금양은 OECD 현장실사 지침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4.
금양은 ITSCI 또는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는 무분쟁 광물을 취급하도록 파트너들에게 요구한다.
5.
만약 이에 위배되는 상황을 감지한 경우 금양은 정직하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 문제를 바로잡는다.

행동 계획
OECD 현장실사 지침이 권고한 5단계 기준에 따라 금양은 아래 내용을 관리하여 광물이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채굴되고 거래되도록 한다.
1.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2.
분쟁 지역과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 거래, 그리고 수출되는 광물에서 유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3.
위험 관리 체계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한 뒤 진행되는 상황을 기반으로 식별된 위험의 관리와 대응, 이행 상황 감시 그리고 동 체계와 전략의 개선을 도모한다.
4.
분쟁지역과 고위험지역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감사를 계획하여 수행한다.
5.
매년 현장실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한다.
이행 일자: 2025년 09월 01일

위험 관리
분쟁광물 관련 불법행위, 비행 또는 부당 행위 신고

whistleblowing@kyc.co.kr